지역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조례에 의거하여 발행하며,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 복구, 도로 건설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지하철 노선이 개설 및 운영 중인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권역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발행되는 특수 지방채권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통상 거치 기간 5년 후 일시 상환되는 구조를 취하며, 도시철도채권은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만기가 도래합니다.
국가 정책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에 맞추어 두 채권 모두 연 1% 내외의 고정 약정 이율이 복리 또는 단리로 대입 산정되는 금융 구조를 지닙니다.
지역개발채권은 각 도금고 은행 전산망에 기록되며, 도시철도채권은 대도시 지정 시금고 시스템에 매입 사실이 공적으로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일부 감면 조항이 대입되어, 일반 예적금 대비 세금 공제율이 낮게 세팅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최초 차량 등록 시 발행된 채권의 종류와 고유 만기 스케줄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각 지자체 의회는 경기 기조에 맞추어 채권 매입 요율을 수시 조절하므로, 구매 연도에 따라 최종 환급 원금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 도래 시 지자체는 채권 가입자가 지정한 연동 은행을 통해 원금에 누적 고정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 상환 정산 처리하는 매커니즘을 띱니다.
현물보유 중인 자동차 채권은 만기 전까지 개인의 공적 자산 내역으로 분류되나 중도 거래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